피고인
안(T L Anh), 1979년생. 등록거주 주소: 하노이, Ba Đình군, Đội Cấn 거리, 24번지. 2008년3월25일에 구속되었다.
피해자들
1. 리엔(Liên), 1961년생. 롱탄닷 유한책임 회사 사장. 주소: 호치민시, Gò Vấp군, Phan Văn Trị 거리, 1077 번지.
2. 투(Thu), 1968년생. 히엔투 유한책임 회사 사장. 주소: 호치민시, 1군, Đa Kao 마을, Nguyễn Văn Thủ 거리, 211A 번지.
3. 땀(Tám), 1971년생. 주소: 호치민시, 3군, 10 프엉, Cách Mạng Tháng 8 거리, 318B 번지.
사건개요
푸반 기업은 당일 신속 송금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고, 2002년8월, 안(Anh)과 흥(Hưng) 부부는 푸반 기업의 단골 고객들을 위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맡았으나 근로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다. 푸반 기업의 송금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안(Anh) 부부는 리엔(Liên)과 투(Thu) 고객의 신뢰를 악용하여 그 고객들의 재산을 탈취하였다.
2007년2월15일부터 2007년6월12일까지 리엔(Liên)은 Yamaha 베트남 회사에 결재하기 위해 총 18,215,000,000동의 금전을 40회로 안(Anh) 부부에게 전달했다.하지만 리엔(Liên)의 요구에 따라서 송금한 금액은 총 16,827,000,000동이었고 나머지 금액 1,387,300,000동은 안(Anh)부부가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다음에 도주하였다.
2007년4월14일부터 2007년6월13일까지 투(Thu)는 회사의 구매 물품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안(Anh) 부부에게 1,791,500,000동을 전했으나 안(Anh) 부부는 회사에게 191,500,000동을 송금했을 뿐 나머지 16억동은 안(Anh) 부부가 임의대로 사용하였다.
땀(Tám)은 2,600냥의 금을 구매하기 위해 안(Anh)에게 211냥의 SJC 금과 632,422,000동을 보증금으로 주었다. 땀(Tám)이 안(Anh)에게 211냥의 금을 주던 당시 금 가격은 2,700,130,000동에 해당하였다. 땀이 안(Anh)에게 준 총 금액은 3.339,552,000동이었다. 그러나 안(Anh)은 구매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고 말았다.
조사 과정에서 들어난 사실은 안(Anh)은 투(Thu), 리엔(Liên), 땀(Tám)의 돈을 갖고 몇 곳의 투자회사에 투자했지만 손해가 발생하여 되돌려 주지 못하고 도주하고 말았다고 했다.
2008년1월18일 안(Anh)은 자수하였으나 그녀의 남편 흥(Hung)은 행방을 알지 못해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호찌민시 인민법원 1심 판결
형법 제140조 4항 a호, 제46조 1항 p호, 2항을 적용해서 안(Anh)을 “신뢰 남용에 의한 재산탈취죄”로 징역 20년에 처하고, 징역형 집행 기한은 2008년3월25일로부터 계산했다.
형법 제42조를 적용해서 안(Anh)이 리엔(Liên)에게 1,387,300,000동, 투(Thu)에게 6,154,775,000동, 땀(Tám)에게 632,422,000동과 211냥의 SJC 금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수사기관의 2008년1월24일자 제1호 압류 영장에 따라서 호찌민시, 떤빈군, Tân Tạo 마을, Lê Đình Cẩn 거리 147번지에 있는 피고인 부부의 토지와 주택을 압류하도록 하였다.
호찌민 최고인민법원 2심판결
손해배상 결정 부분에 대한 형사 1심판결문의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다. 형법 제42조 a호를 적용해서 푸반기업 주인 번(Vân)이 피고인 안(Anh)과 연대하여 피해자 리엔(Liên), 투(Thu), 그리고 땀(Tam)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피해자들이 푸반기업을 믿고 직원들에게 돈을 넘겨주었으며 사건 발생 이후 푸반 기업 사장 번(Vân)도 피해자들에게 일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합의서에 사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2010년7월26일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은 2심법원의 번(Van)에 대한 연대책임 부분을 파기하라고 재판관위원회(대법원 전원합의체 해당)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판단
푸반 회사의 사장 번(Vân)은 안(Anh)이 푸반기업의 직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호찌민시에서 송금서비스를 하기 위해 안(Anh)의 남편인 흥(Hùng)을 고용하고 한 달에 8백만동의 임금을 지불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서류에 흥(Hưng), 안(Anh)과 푸반기업 간의 근로계약서도 없었다.
하지만 번(Van)에게 안(Anh)부부를 소개하여 주었던 마이(Mai)의 진술과 안(Anh)부부에게 돈을 맡겼던 고객들의 진술에 따르면 안(Anh)부부가 푸반 기업에서 급여를 받고 일해 온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안(Anh) 부부가 도망친 후 피해자 투(Thu)가 피해금을 요구하러 푸반기업에 왔을 때 번(Vân)은 합의서를 만들었고 투(Thu)에게 4억동을 주었다. 이것은 번(Vân)이 안(Anh) 부부를 고용하여 업무를 시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번(Vân)의 진술은 근거가 없다고 본다.
민법 제622조 규정에 따라 푸반기업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단지 배상한 후 법률 규정에 따라 흥(Hưng)과 안(Anh) 부부에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노동법 제28조에 따르면 3개월 미만의 임시직이나 가사보조 근로인 경우에만 구두 약정이 인정되지만 그외의 경우는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흥(Hưng)과 안(Anh)이 근로계약 없이 푸반기업에 일한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민법 제122조, 제127조, 제134조와 제401조 규정에 따르면 안(Anh) 부부가 푸반기업에 돈을 받아 일한 것은 근로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고, 계약 형식에 대한 위반은 행정처벌의 대상일 뿐 민사책임을 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정
호찌민시 인민법원의 2009년3월31일자 제720/2009/HS-ST호 형사재판 1심판결문과 제583/2009/HS-PT호 형사재판 2심판결문을 파기한다. 법률 규정에 맞게 2심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 호찌민시 인민법원에 사건서류를 전달한다.
해설
이 사건의 핵심은 직원 안(Anh) 부부가 저지른 불법에 대해 그들을 고용한 푸반회사가 책임져야 하는가였다. 1심 법원은 이에대해 판결하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푸반회사와 불법을 행한 피고인 안(Anh)이 연대하여 책임지라고 판결하였다. 이에대해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는 2005년 민법 622조를 적용하여 푸반회사가 독자적으로 우선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해 주고나서, 푸반회사는 불법을 행한 피고인 안(Anh)에게서 그 변상 금액을 반환 받으라고 했다. 한국 민법 756조에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사용자 책임’이라고 한다. 회사와 같은 큰 단체나 조직이 타인을 고용하여 어떤 업무에 종사하게 했는데 그 직원이 사무집행을 하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회사는 그 피해에 대해서 우선 책임을 지고 나중에 직원에게 반환 청구(구상권)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회사와 같은 큰 조직이 업무함에 있어 직원 교육과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리고, 많은 이익을 위해 큰 조직을 갖는 회사는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 회사를 믿고 거래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된다.
베트남도 한국 민법과 같은 ‘사용자 책임’ 규정이 있음을 명심하고, 베트남에서 업무하는 한국 회사들은 회사 직원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