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후이(H T Huy) 1985년생. 주소: 다낭시, Sơn Trà, Mân Thái동, 12. 직업: 수공업자. 학력: 2/12 (초등학교 2학년 중퇴).

2. 러이(P G Lợi) 1975년생. 주소: 다낭시, Hải Châu군, Hòa Thuận Tây동, 30. 부친: 판 후에(Phan Huếㆍ사망). 모친: 응웬 티 무이(Nguyễn Thị Mùi 사망).

3. 훙(N V Hùng) 1981년생. 주소: 다낭시, Sơn Trà, An Hải Bắc동, tổ 8.

피해자

1.선(L M Sơn), 1976년생 (사망)

2. 쫑(H B Trọng), 1985년생. (피고인들의 가해행위로 행위능력을 상실함).

사건개요:

2007년4월11일, 다낭시 “Number One” 클럽에서 몇 명의 청년들은 춤을 추던 도중에 서로 발을 밟게 되어 싸움이 시작되었다. 서로 던진 컵과 빈 맥주병으로 인해 러이(Lợi), 빈(Vinh), 광(Quang), 프억(Phước)과 뚜언(Tuấn)이 다쳤다. 클럽의 경비원들이 막아서자 이 청년들은 밖으로 나가 집단으로 나누어 서로 싸우게 되었다.

같은 날 밤 11시30분경에 러이(Lợi)의 집단이 선(Sơn)의 집단을 발견하자 선의 집단  쪽으로 돌격해 벽돌, 불을 붙인 화염병을 던지며 나무막대기, 칼과 창을 들고 쫓아가 싸웠다. 후이(Huy)는 석유램프를 던지고 훙(Hùng)은 막대기를 던지고, 띠엔(Tiến)과 민(Minh)은 돌을 던진 후 막대기를 들고 쫓아갔다. 훙(Hùng), 빈(Vinh), 꽝(Quang)과 프억(Phước)은 벽돌과 돌을 집어 던졌다. 선(Sơn)의 집단은 저항하면서 주변에 있는 골목으로 도망쳤다.

후이(Huy)는 나무막대기(1m 길이)로 선(Sơn)의 머리를 내리쳤다. 선(Sơn)은 골목으로 도망쳤고 후이(Huy)는 동료의 창을 뺏어 들고 러이(Lợi)도 창을 들고 선(Sơn)을 쫓아서 골목으로 들어갔다. 선(Sơn)이 커피숍 앞의 보도 위에 있는 나무에 걸려 넘어지자, 후이(Huy)는 창으로 선(Sơn)의 머리와 등을 3~4회 찔렀다. 러이도 창으로 선을 찌르고 러이(Lợi)의 친구 2명도 선(Sơn)을 죽을 때까지 때리며 난도질했다. 훙(Hùng)이 달려와 보니 선(Sơn)은 꼼짝하지 않고 누어있었고 이를 보자, 동료들에게 도망가자 라고 외쳤다. 그 뒤 훙(Hùng), 후이(Huy), 러이(Lợi)와 러이의 친구 2명은 도망쳤다.

(Sơn)이 러이(Lợi)의 집단에게 맞아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쫑(Trọng)은 대항해 싸우기 위해 부(Vũ)와 함께 동료들을 모았다. 쫑(Trọng)의 집단을 발견하자 러이(Lợi)의 집단은 벽돌과 돌을 던진 후 막대기, 칼, 창을 들고 쫑의 집단을 쫓아가 싸웠다. 쫑(Trọng)이 뒷걸음치다 넘어지게 되자 후이(Huy)로부터 얼굴과 어깨를 창으로 난도질 당했다. 러이(Lợi) 집단의 몇 명도 와서 쫑(Trọng)을 때리고 난도질했다. 이 때에 공안이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러이(Lợi)의 집단은 도망갔다.

2007년8월16일자 다낭시 보건국 부검 결과 선(Sơn)은 두개골 파손과 심한 외상으로 사망하였고, 쫑(Trọng)은 심한 뇌손상으로 정신 이상 등 상해비율 78%의 진단을 받았다.  

다낭시 인민법원 1심 판결

형법 제93조 1항 a, n호; 제245조 1항; 제48조 1항 g호; 제46조 1항 b, p호; 제50조와 제51조를 적용해서 후이(Huy)를 “살인죄”로 사형과 “공공질서 문란죄”로 징역 2년에 처하고, 두 개의 형벌을 합해서 최종 형벌로 사형을 판결하였다. 러이(Lợi)를 “살인죄”로 무기징역과 “공공질서 문란죄”로 징역 3년에 처하고, 두 개의 형벌을 합쳐서 무기징역을 판결하였다. 훙(Hùng)을 “살인죄”로 징역 16년과 “공공질서 문란죄”로 징역 2년에 처하고, 두 개의 형벌을 합쳐 징역 18년을 판결하였다.

민사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민법 제609조, 제610조를 적용해서 후이(Huy), 러이(Lợi), 훙(Hùng)이 선(Sơn)의 가족에게 총 52,107,000동을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피해자 쫑(Trọng)에게 총 19,169,077동을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다낭시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1심판결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은 피고인들에 대한 민사배상책임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재판관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하였다.  

판단

민사책임에 관하여

피해자 선(Sơn)이 사망하고, 쫑(Trọng)이 78% 비율의 상해 피해를 입은 것은 러이(Lợi) 집단에 속한 총 10명의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결과였다. 1심법원과 2심법원 재판에서 선(Sơn)의 가족과 쫑(Trọng)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을 후이(Huy),  러이(Lợi), 훙(Hùng) 피고인에게만 연대책임을 지우도록 판결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민법 제604조, 제616조와 손해배상에 관한 지침 제03/2006/NQ-HĐTP호에 따르면 집단에 속한 총 10명의 피고인들 모두가 선(Sơn)의 가족과 쫑(Trọng)에게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상기 이유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87조와 제285조 3항, 제289조에 의거하여

결정

다낭시 인민법원의 2008년7월31일자 제18/2008/HS-ST호 형사 1심판결문과 다낭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8년10월10일자 제01/2008/HS-PT호 형사 2심판결문을 파기한다.

해설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베트남 형사 법정의 판결과 대한민국 형사 법정의 판결이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베트남 형사법정에서는 민사 손해배상 판결도 함께 진행한다는 점이다.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형사 사건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야 한다. 형사 법정은 형사 처벌 판결만 하고, 민사 법정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하게 함으로 각각 성격에 맞는 더 치밀하고 정확한 소송 진행과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두개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소송 진행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가해한 피고인들이 10명이 되는데 중한 행위를 한 3명만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이었다. 이를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법원장은 지적했고, 법 규정에 따라 범죄에 가담한 모든 피고인들이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관위원회(대법원 전원합의체 해당)에서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더 충실하게 되었고 피고인들 간에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