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편 중국에 석탄을 밀수 판매한 죄
편집 김종각 변호사(법무법인 집현/Seedon Partners)
피고인
1. 푹(T H Phúc), 1982년생. 주소: 하띤성, Can Lộc현, Khánh Lộc마을. 전과: 2007년12월31일에 꽝닌성, Cẩm Phả마을 인민위원회로부터 석탄 불법 매매로 행정위반 처벌된 적이 있었다. 2008년7월14일에 구속되었다.
2. 동(T V Đông), 1977년생. 주소: 남딘성, Hải Hậu현, Hải Quang마을, 5촌. 직업: 선장. 불구속 입건되었다.
3. 뀌(T V Quy), 1971년생. 주소: 남딘성, Trực Ninh현, Cát Thành동, Phú Thọ 마을. 직업: 선장. 불구속 입건되었다.
사건개요
2007년, 붕버우 항구 지역에 있는 석유 가공ㆍ수거장의 주인인 푹(Phúc)은 뀌(Quý)가 선장을 맡은 배 NĐ-2091호와 동(Đông)이 선장을 맡은 배 NĐ-1833호를 용선하여 석탄을 선적해서 중국 백롱 항구로 가서 불법적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008년3월26일에도 푹(Phúc)은 같은 방법으로 용선했고, 뀌(Quý)의 배 NĐ-1833호로 붕버우 항구에서 석탄을 싣고 중국으로 운반해서 1톤당 55,000동에 판매하였다. 2008년4월8일, 꽝닌성 국경경비대는 불법으로 석탄을 운반하는 배 NĐ-1833호(동이 선장)를 잡았고, 그 다음날에는 NĐ-2091호(뀌가 선장) 선박도 잡았다.
푹(Phúc)은 국경경비대에 위 두 선박에 실린 석탄이 적법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거짓 판매 서류에 서명해 제출한 후 도주하였다. 2008년7월14일에는 자수하여 구속되었다.
2개의 배에 있는 석탄은 총 2092.44톤이었고, 1,424,860,000동에 해당하는 가치였다.
꽝닌성 인민법원은 1심 판결
- 형법 제153조 4항 a호, 제46조 1항 p호와 2항, 제18조, 제52조 3항을 적용해서 폭(Phúc)을 “밀수죄”로 징역 8년에 처한다. 징역기간은 구속된 날 2008년 7월 14일부터 계산한다.
- 형법 제153조 3항 a호, 제46조 1항 p호, 제18조, 제52조 3항, 제53조를 적용해서 동(Đông)을 “밀수죄”로 징역 3년에, 뀌(Quy)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징역기간은 판결을 집행해야 할 날로부터 계산한다.
1심 판결 이후 피고인들은 2009년 1월 19일 항소하였는데, 피고인 폭(Phúc)은 형을 감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동(Dong)과 뀌(Quy)는 집행유예를 요청하였으나, 2심재판에서 피고인 뀌(Quý)는 항소를 취하하였다.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
- 형법 제153조 4항 a호, 제46조 1항 p호와 2항, 제18조, 제52조 3항을 적용해서 폭(Phúc)을 “밀수죄”로 징역 6년에 처한다.
- 형법 제153조 3항 a호, 제46조 1항 p호, 제18조, 제52조 3항, 제53조, 제60조를 적용해서 동(Đông)을 “밀수죄”로 징역 3년에 2심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집행유예 5년에 처한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법원장은 재판관위원회에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9년4월28일자 제241/2009/HS-PT호 형사 2심판결문 중 피고인 푹(Phúc)과 동(Đông)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요청하였다.
판단
중국으로 운반하여 불법 판매를 하기 위해 폭(Phúc)은 동(Đông)과 뀌(Quý)에게 1,424,860,000동에 해당하는 2092.44톤 석탄을 운반하는 것을 시켰다. 이중에 동(Đông)은 784,176,000동에 해당하는 922.56톤 석탄을 운반하였고, 뀌(Quý)는 1169.88톤 석탄을 운반하였다.
1심법원은 폭(Phúc), 동(Đông), 뀌(Quy)가 범한 죄의 성질 및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사책임을 참작할 정상을 고려하여 폭(Phúc)을 징역 8년, 동(Đông)을 징역 3년, 뀌(Quy)를 징역 2년에 처하였다.
1심법원의 이 판결은 근거가 있고 적법하였다.
2심 재판에서 폭(Phúc)과 동(Đông)에 대해 형사책임을 참작할 새로운 정상이 더 추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심법원은 폭(Phúc)에게 징역 8년에서 6년으로 감경하였고, 동(Đông)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의 성질 및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은 것이고, 지역에서 범죄를 방지하고 예방하도록 하는 대응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형법의 적용상 중대한 잘못으로 보인다. 상기 이유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85조 3항, 제287조, 제289조에 의거하여;
결정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9년4월28일자 제241/2009/HS-PT호 형사 2심판결문 폭(Phúc)과 동(Đông)의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법률 규정대로 2심 재판을 다시하도록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다.
해설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2심 법원에 항소하는 경향이 있다. 2심 법원에서 형량이 감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법원도 그러한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에서는 2심 법원의 이러한 너그러움에 대해 형법의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판결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