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투언(H L Thuận), 1957년생. 주소: 바리아ㆍ붕따우성, 붕따우시 3동, Lê Lai거리 124번지. 직업: 범죄 당시 붕따우 Sinhanco 회사 사장. 2003년2월27일 구속되었다.

(본 사건 관련 다른 16명의 피고인이 있음)

민사 원고

바리아ㆍ붕따우성 농산물 수출입 및 수공업 회사(상업 거래 당시 회사명은 Vung Tau Sinhanco)

민사 피고

바리아ㆍ붕따우성 종합무역상사(현재는 바리아ㆍ붕따우성 종합무역 주식회사)

사건개요

바리아ㆍ붕따우성 수공업 및 농산물 수출입 회사(상거래 당시의 회사명은 Vung Tau Sinhanco)는 1992년에 설립된 국영회사이고 농수산물, 수공업의 제품을 수출입하고 국내 시장에 판매 소비하는 회사이다. 회사 설립당시 피고인 투언(Thuận)은 부사장이었으나 2001년 회사 사장에 임명되었고, 회사의 재무 경영 담당 업무를 맡아왔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회사 경영 관리 과정 중에 피고인 투언(Thuận)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국가 경제관리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 투언(Thuan)의 지시에 의해 바리아ㆍ붕따우성 종합무역상사(현재 바리아ㆍ붕따우성 종합무역 주식회사)로부터 허위 영수증을 구입하면서 바리아ㆍ붕따우성 농산물 수출입 및 수공업 회사(Sinhanco)는 종합무역상사에게 5.5% 수수료에 해당하는 1,051,297,526동을 건네 주었다.

 바리아ㆍ붕따우성 재무국ㆍ회계 재무 점검단의 2002년3월15일자 재무 점검결과에 따르면, 투언(Thuận)과 공범들이 회사에 입힌 피해 손실액은 총 53,729,701,866동이었다. 위반 내용을 보면 계약서 없는 거래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임의적으로 활인 가격을 적용한 경우, 허위 영수증을 구입한 경우 등이다.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회사가 받은 피해금을 받아 내기 위해 투언(Thuận)의 주택 2채를 압류하였다.

바리아ㆍ붕따우성 인민법원 1심 판결

형법 제289조 4항, 제165조 3항, 제161조 3항, 제142조 2항을 적용해서 피고인 투언(Thuận)을 “뇌물증여죄”로 징역 20년에 처하고, “국가 경제관리 규정 고의 위반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힌 죄”로 징역 12년에 처하고, “탈세죄”로 징역 4년에 처하고, “재산의 위반탈취사용죄”로 징역 3년에 처하였다. 4개의 죄의 처벌을 합산하여 최종 형벌로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고인 투언(Thuận)을 비롯하여 공범 4명은 바리아 붕따우성 농산물 수출입 및 수공업 회사 (Sinhanco)에 44,903,617,540동을 연대 책임으로 반납해야 한다. 바리아ㆍ붕따우성 종합무역상사(현재 바리아ㆍ붕따우성 종합무역 주식회사)는 바리아ㆍ붕따우성 농산물 수출입 및 수공업 회사(Sinhanco)에 1,051,297,526동을 반납해야 한다.

 (본 사건 관련 1심법원은 기타 16명의 피고인들에게도 형사처벌, 민사배상책임과 재판비용 판결을 내렸다).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

피고인 투언(Thuận)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다.

2009년5월18일 최고인민검찰원장은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의 2심판결문과 바리아ㆍ붕따우성 인민법원의 1심판결문 중에서 “바리아ㆍ붕따우성 종합무역상사는 바리아ㆍ붕따우성 농산물 수출입 및 수공업 회사(Sinhanco)에 1,051,297,526동을 반납해야 한다”는 판결과 “피고인 재산 압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해야 한다고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판관 위원회 판단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 내린 종합무역상사가 Sinhanco 회사에 1,051,297,526동을 반납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서류나 1심재판에서 증언한 피고인들이나 증인들의 말에 따르면,  종합무역상사는 1999년12월부터 2001년6월까지Sinhanco 회사에 144개의 허위 운반비 영수증을 발행해주었고, 총 금액이 19,028,009,524동이었다. Sinhanco 회사는 종합무역상사에 영수증에 적혀 있는 총금액의 5.5%에 해당하는 1,051,297,526동을 지급하였고, 이중에 5%에 해당하는 951,400,476동은 종합무역상사가 국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위한 금액이고, 나머지 0.5%에 해당하는 99,897,050동은 종합무역상사의 이익이었다. 그러므로 Sinhanco 회사가 종합무역상사에 지급했던 1,051,297,526동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이므로 전액 국고로 몰수되어야 한다(형법 제41조). 하지만 1심법원과 2심법원은 종합무역상사에게 상기 금액을 국고로 납부하도록 판결하지 않고, 오히려 Sinhanco 회사에 반납하도록 한 것은 형법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 압류 주택에 관하여

최고인민검찰원이 확인한 자료들에 근거하면 압류된 Lê Lai거리 124번지 주택은 실제로 피고인 투언(Thuận)이 사용한 주택이지만, 주택의 소유권과 토지사용권 명의자는 투언(Thuận)이 아닌 그의 어머니 랑(Lang)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으라 말하지만 실제로 그의 어머니가 준 것인지 현재도 어머니가 권리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확인한 후 압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Lê Lai거리 126번지 주택에 대해서는 1심재판부에서 주택 명의자로 되어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프억(Phước)에게 물어 본 결과, 피고인 투언(Thuận)의 소유 주택임을 인정했고 이 주택의 압류와 관련하여 이견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Lê Lai거리 126번지 주택은 피고인 소유임이 확인되었고 이를 압류하는 것은 적법하다.  

상기 이유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85조 3항, 제289조에 의거하여;

결정

1. 법률 규정대로 1심재판을 다시 하도록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6년8월9일자 제1144/2006/HS-PT호 형사 2심판결문과 바리아ㆍ붕따우성 인민법원의 2006년3월27일자 제93/2006/HS-ST호 1심판결 중에서 위에서 판단한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한다.

2. 또한 일부 내용은 일반절차에 따라 재수사 하도록 최고인민검찰원으로 사건을 환송한다.

해설

특히 이 사건에서 허위 영수증을 구입한 것이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 1심 판결에서는 수수료(5.5%)로 받은 돈은 대금을 지급한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는 베트남 형법 41조에 따라 모두 국고에 몰수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회사가 받은 이익 뿐만 아니라 부가세 지급을 위해 받은 돈까지도 모두 국고 몰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논점은 압류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실제 주택인가였다.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이 맞고 형식적으로 가족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피고인의 범죄로 이를 압류하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비록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타인이라면 설사 가족이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과 관계없는 가족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