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편 “마약물질 불법 매매죄” 사형?
편집 김종각 변호사(법무법인 집현/Seedon Partners)
피고인
하이(N V Hải) 1958년생. 주소: 타이응웬성, 타이응웬시, Gia Sàng동, 24. 2007년1월31일에 구속되었다.
사건개요
2006년 11월 4일 9시5분경 꽝닌성 몽까이 터미널에서 자신의 몸 안에 하얀 가루를 담고 있는 직사격형 덩어리(사이즈: 18 × 10 × 5cm)를 숨기는 부이 닥 리(Bùi Đắc Ly)가 꽝닌성 공안청 마약범죄 수사 경찰에게 적발되었다. 리(Ly)는 이 헤로인은 즁(Dũng)과 후언(Huấn)이 한 중국인에게 팔려고 한 것이었는데 실패해서 하이퐁에 가져 가는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즁(Dũng)과 후언(Huấn)을 긴급 체포하였다. 즁(Dũng)은 헤로인을 썬(Sơn)과 란(Lan)에게서 샀다고 진술하였다. 이 진술에 따라 썬(Sơn)의 주택을 긴급수색하여 하얀 가루 덩어리들이 들어 있는 하얀 비닐 봉투 7개와 전자저울 1개를 압수하였다.
2006년 10월경 피고인 하이(Hải)와 썬(Sơn)은 타이응웬성에서 헤로인 2 조각을 가지고 하이퐁성에 가서 빈(Bình)을 만났다. 빈(Bình)은 헤로인 구매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 하이(Hải)와 썬(Son)은 빈(Bình)에게 마약이 필요할 때 연락을 달라고 하고는 마약을 가지고 돌아왔다.
2007년1월 31일, 피고인 하이(Hải)는 몸 안에 마약을 가지고 있다가 공안부 마약범죄방지 경찰관에 적발되었다. 수사기관은 하얀 색 가루 물질의 조각 1개, 분홍색 알약처럼 생긴 750 정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4개, 하얀색 가루 물질의 덩어리 2개가 들어있는 은색 봉지 2개를 압수하였다.
2007년 2월 6일자 감정결과에서 봉지 2개에 들어있는 가루 물질은 헤로인이고, 비닐봉지 4개에 들어있는 분홍색 알약처럼 생긴 750 정은 종합마약 메스암페타민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하노이로 가져가서 팔려고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꽝닌성 최고인민법원 1심 판결
형법 제194조 4항 b호와 h호; 제48조 1항 g호; 제35조를 적용해서 피고인 하이(N V Hải)를 “마약 불법 매매죄”로 사형에 처하였다.
2008년 4월 26일, 피고인 하이(Hải)는 형벌의 감경을 요청하는 항소를 하였다.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
피고인 하이(Hai)에 대한 형사 1심판결문을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하였다.
2009년 9월 8일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은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재심을 재판관위원회에 요청하고, 1, 2심 판결을 파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재관관위원회 판단
1심법원과 2심법원이 피고인 하이(Hải)를 “마약물질 불법 매매죄”로 선고한 것은 근거가 있고 합법적이다. 그러나 마약 수량에 대해서는 꽝닝성 인민검찰, 1심법원과 2심법원이 피고인이 헤로인 조각 4개, 헤로인 1.27 그램과 종합마약 750 정을 매매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결론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피고인 하이(Hải)는 2007년 1월 31일에 적발되었던 헤로인 조각 1개, 헤로인 1.27 그램, 종합마약 750정을 소지한 사실만 인정하였다. 나머지 2006년 10월경 썬(Son)에게 팔려고 했던 조각 2개, 2006년 11월 4일에 리(Ly)가 적발되었던 조각 1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매매 거래에 참가했음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1심 법정과 2심 법정에서는 이러한 피고인 하이의 무죄 주장에 대하여 철저히 따져보지 않았다. 사형은 가장 중한 형벌 임을 감안할 때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법정에서도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따라 형사소송법 제285조 3항, 제287조와 제289조에 의거하여
결정
하노이 최고인민법원의 2심 법원 판결과 꽝닌성 인민법원의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재수사할 것을 결정한다.
해설
범죄의 실행 단계를 나누어 보면, 범죄 실행이 완료 되었으면 기수라 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지만 완성되지 못했으면 미수라 한다. 범죄를 계획한 단계는 예비 음모라 한다.
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마약 매매죄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과 재판관위원회가 평가한 부분은 과연 피고인에게 마약 매매 실행(범죄 기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한다면 어떤 범죄 사실인가였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마약을 소지한 사실, 마약을 판매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른 범죄자의 마약 매매 실행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재수사를 명한 것은 옳고 타당해 보인다. 또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하려는 베트남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도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