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계약 관리
1. 계약 체결 문화의 차이점
- 한국과 베트남의 계약 체결 문화의 차이점은?

2. 계약 관리의 중요성
계약(Contract) <--------> 분쟁(Claims) 관계


3. 표준 계약서의 활용

II. 베트남 소송 제도
1. 법원
(1)판사 

법대 졸업 -> 대법원이 법대 졸업생 중에서 선정-> 공산당원이어야 함, 4년 이상 법원 시보(실습) -> 법원 연수원 졸업(1년 기간) -> 군, 현 판사 -> 시, 지방성 판사(군, 현 판사 경력 5년 이상)
(2) 참심원 제도(미국의 배심원 제도와 구분) 
해당 법원에 속한 인민위원회가 선정한 지역 유지(교사, 의사, 농부 등)가 재판관으로 참여(판사1명, 참심원2명, 3인의 표결로 결정하나 실질적으로 판사가 주도함)
참고: 공산당원 5,300,000명(2022년

 2. 법원의 심급 제도
(1) 법원 신뢰 문제
(2) 참심원 재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심급 제도 - 원칙적으로 2심제, 군,현법원이 1심이면 성,시 법원이 2심으로 최종. 성,시 법원이 1심이면 대법원이 2심으로 최종심이 된다. 2심 재판 후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될 수 있음.
(4) 소 제기 기간 - 상사 거래의 경우 2년 내에 제소 해야 함(단, 물건의 하자로 인한 경우는 1년, 보험계약인 경우는 3년으로 예외)

▲ 베트남 민사 법정: 제일 왼쪽은 검사(재판 감사 기능), 3인 중 가운데 판사, 판사 양쪽 참심원

3. 검찰청(인민검찰원)
(1)검사 
법대 졸업 -> 검찰청에서 법대 졸업생 중에 선정 -> 공산당원이어야 함, 4년 이상 정부 기관의 법무 파트에서 실습 -> 검찰 연수원 졸업(1년 기간) -> 군, 현 검사 -> 시, 지방성 검사(군, 현 검사 경력 5년 이상)
(2) 검찰 구조
대검찰청 -> 성/시 검찰청 -> 군/현 검찰청
(군대 검찰청)
(3) 검찰 기능 
 i. 기소 및 감독
수사는 경찰(공안)이 담당하고 검찰은 이를 감독하나 사법기관(법원, 검찰원, 공안) 관련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 담당 
 ii. 법원 감독(재판에 참여하여 판결문에 의견까지 제시하나, 판결의 결정권은 없다)                  


▲ 베트남 형사 법정: 왼쪽 푸른색 옷 입은 여성이 검사, 반대편 여성은 변호사

4. 베트남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법대 졸업 -> 변호사 양성 기관 수료(1년 기간, 일종의 로스쿨) -> 2년 정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습 -> 변호사 시헙합격 ->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증 부여함. 
- 현재 전국에 변호사 수는 17,000명 (2022년)
- 1년에 1,000명 정도 증가
- 4,100개 로펌 및 법률 사무실 존재(2021년)
- 445명 외국 변호사 활동하고 있고, 외국계 법률 사무실은 90개 존재 

III. 베트남 상사중재원(Arbitration Centre)

1. 베트남 전국에 23개 상사중재원
2. 등록된 상사중재 심판원 400명
3. 2개의 국제상사중재원
VIAC(중재 심판원 144명) 가장 공신력 있고 많이 이용함, 하노이와 호치민에 심판 사무소 있음 PIAC (중재 심판원 78명)
4. 통계에 따르면, 상사중재원 이용률은 전체 소송 건수에 비해 매우 저조

1. 국제 거래시 분쟁 해결 방안
가. 한국 법원 판결 -----------> 베트남 내 강제집행(No)
나. 베트남 법원 판결---------> 한국 내 강제집행(No)
다. 한국 상사중재 결정-------> 베트남 내 강제집행(Yes)
라. 베트남 상사중재 결정----> 한국 내 강제집행(Yes)
상사중제 제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분쟁해결 방법을 상사중재로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어느 상사중제원을 이용할지도 정확히 특정하는게 바람직. 
참고: 베트남과 한국 모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1958, 일명 New York협약이라 함).

2. 상사중재원 활용의 장점
a. 재판 기간이 짧다 - 한번의 재판(결정)으로 최종 결정
b. 법원의 판사보다 전문성이 높다- 중재 심사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됨
c. 국가 간에 상사중재 결정문 강제집행이 실행될 수 있다.

3. 상사중재원과 법원과의 관계
a. 분쟁해결을 상사중재원에서 하기로 한 경우 법원에 제소하지 못함(법원으로 분쟁 해결된 경우도 마찬가지) 상호 독립적(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사중재원의 결정이 명백히 법률 규정에 위배되는 결정을 했을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판단함)
b. 상사중재원에 제기된 사건도 가압류를 할 경우 법원에 제기해야 했는데, 2012년 상사중재원법 개정으로 상사중재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했음
c. 외국 상사중재원 결정문의 승인과 집행절차(H 사례) - 법무부에 상사결정문 승인및집행 신청 -> 피신청인이 있는 관할 법원에 송부 -> 해당 법원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소환(심문과 판단; 사실관계 판단은 않함) ->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 실시할 수 있음


IV. 가압류 제도의 활용 가능성

소송 제기 전 재산도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
진행 시기: 한국은 소송 전 제기 가능하나 베트남은 소송 제기 후에만 가능
상사중제원에서도 가압류 제기 가능
담보 제공의 문제: 가압류하려는 목적물과 동가치의 담보 요구(특히 현금 제공 요구)
    => 한국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제공 가능하여 실행 가능성이 높으나 베트남은 현금 담보 제공으로 인한 부담으로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 

V. 강제집행

베트남 사법부 산하에 강제집행부가 있음. 각 시/성에 강제집행부가 있고, 각 군 현에 강제집행 분사무실이 있다.
법원은 재판 판결일로부터 30일 내로 강제집행국에 판결문의 내용을 고지한다. 
승소한 자의 강제집행 신청에 의해 강제집행 진행 
강제집행 결정문이 작성되었을 때 이를 피신청인에게 전달한다. 만약 피신청인의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신문을 통해 공지
15일 기간 내 자진하여 피신청인이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국이 강압적으로 집행 진행한다. 
피신청인의 재산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은 중단될 수 있다
경매는 강제집행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
경매 진행을 위해 3번에 걸쳐 언론지상에 공고한다. 경매가는 소     유자의 의사에 의해 정해지나, 이로 결정하지 못할 경우 경매감정원이 개입한다. 3번에 걸쳐 유찰되면 경매 신청자가 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
(7) 현재 경매제도는 피신청인의 비협조 등의 이유로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함

V. 계약 관리의 실무례
1.  계약서 체결 대표자, 주소 잘못 기재

▲  Check Point - 계약 체결 당시의 사업자증명서(Business Certification)상 대표자 확인 또는 공증 문서로 된 위임장 확인 요함

2. 계약서에 계좌 정보 기입 필요
상대방 자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정보: 강제집행 실행 등 

3. 기타 Check Point 사례
(1) 지분양도 계약의 경우(M&A) 
- 일반적으로 우발채무(특히 세금) 발생 주위
Check Point- 양도 후 세무조사에 의해 세금이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
(2)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Check Point- 투자허가서에 미화로 자본금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계약서엔 동화로 기재해야 함.
(3) 대여 계약의 경우
대금 변제를 어떤 화폐로 할 것인지
Check Point - 미화 뿐만 아니라 유로화, 엔화 사용의 필요성 있음, 환율 차이 와 외화 확보의 원활성 때문
(4) 분쟁 해결 방법
법원과 상사중재원 중 어느 곳이 나을 것인지?
Check Point - 베트남 국제상사중재(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in Hochiminh 또는 Hanoi)이라고 계약서에 반드시 규정해 놓아야 상사중재원에서 판정 받을 수 있음
(3) 천재지변 규정
Check Point – IMF같은 경제 변동, 코로나 같은 전염병에 대한 불가항력 조항 추가 필요

VII 결론

1 有備無患

2. 계약 관리의 핵심은 문서화(Documentation)이다. 모든 기록과 서류들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