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민사 판례 시리즈 - 2편 토지사용권 양도계약 분쟁 사건
편집 김종각 변호사(법무법인 집현/Seedon Partners)
원고: 레 티 홍 투(Lê Thị Hồng Thu) 1967 년생. 거주주소: 호치민시 9군 Trường Thạnh동 Ích Thạnh 4호 거리 80 번지.
피고: 응우엔 반 혹(Nguyễn Văn Học) 1957 년생. 거주주소: 호치민시 8군 8동 Hưng Phú 거리 121/20A 번지.
소송 참가자: 응우엔 안 끼엣(Nguyễn Anh Kiệt)
사건개요
1998년 3월 10일 레 티 홍 투(Lê Thị Hồng Thu)씨와 응우엔 반 혹(Nguyễn Văn Học)씨는 호치민시 9군 Trường Thạnh동 Ích Thạnh 읍 1호 602번과 777번지를 양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양도 면적은 총 1,148㎡이고 양도가격은 1㎡당 80,000동으로 총 91,500,000동에 계약하였다. 지적도 간부 공무원의 입회 하에 양도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확인하였으며, 토지사용 청구서, 토지사용 인도 청구서 등 관련 서류도 넘겨받았다.
이 사실을 안 응우엔 안 끼엣(Nguyễn Anh Kiệt)씨가 자신이 진정한 토지사용권자라고 분쟁을 제기했다. 투(Thu)씨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여, 혹(Học)씨가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속이는 행위가 있었으므로 1998년 3월 10일자 토지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시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 응우엔 반 혹(Nguyễn Văn Học)씨 진술
토지의 원천은 끼에우 찌엠 꾸옥(Kiều Chiêm Quốc)씨로부터 양도를 받은 토지였고, 꾸옥(Quốc)씨에게 돈을 모두 지불하였으며 꾸옥(Quốc)씨와 함께 Trường Thạnh 동 인민위원회에 가서 토지서류를 만들었고, 그 후 투(Thu)씨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토지서류 원본의 전부를 넘겨 준 것이다. 꾸옥(Quốc)씨에게서 양도를 받을 때 Trường Thạnh 동 인민위원회의 목격과 인증 하에 양도가 이루어졌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응우엔 안 끼엣(Nguyễn Anh Kiệt)씨의 진술
1996년 2월 12일, 끼엣(Kiệt)씨는 쩐 딘 융(Trần Đình Dũng)와 응우엔 티 마이(Nguyễn Thị Mai)씨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 받았다. 양도면적: 1,364㎡, 양도가격: 24K금 12냥 2돈. 위 합의는 Long Trường 마을 인민위원회(현재 Trường Thạnh 동)의 확인/인증을 받았다. 토지를 받은 후, 끼엣(Kiệt)씨는 조카 끼에우 찌엠 꾸옥(Kiều Chiêm Quốc)씨에게 관리를 부탁하고 토지를 맡겼다. 호치민시 9군 인민위원회는 끼엣(Kiệt)씨가 분쟁 중인 토지의 토지사용권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2001년 6월 27일에 끼엣 (Kiệt)씨에게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2009년 6월 22일자 제1498/2009/DS-ST호1심 판결문
1998년 3월 10일에 작성된 응우엔 반 혹(Nguyễn Văn Học)씨와 레 티 투 홍(Lê Thị Thu Hồng)씨와의 이 사건 토지양도 합의서를 취소한다. 응우엔 반 혹(Nguyễn Văn Học)씨는 레 티 투 홍(Lê Thị Thu Hồng)씨에게 2,571,350,000동(원금과 손해금 포함)을 지급해야 한다.
응우엔 반 혹(Nguyễn Văn Học)씨의 이름으로 된 1997년 8월 13일자 토지사용청구서, 1997년 8월 15일자 현장보고서, 1997년 8월 23일자 위치약도, 위치 안내도, 1997년 8월 15일자 토지인도청구서(모두 호치민시 9군 Trường Thạnh 동 인민위원회의 확인/인증이 있음)의 원본을 폐기한다.
끼에우 찌엠 꾸옥(Kiều Chiêm Quốc)씨는 끼엣(Kiệt)씨와 연대하여 응우엔 반 혹(Nguyễn Văn Học)씨에게 3,620,160,000동(토지사용권 상실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
2001년 6월 27일자 제01152/QSDĐ호 토지사용권증명서에 따라 9군 인민위원회에 의하여 응우엔 안 끼엣(Nguyễn Anh Kiệt)에게 발급된 1,364㎡ 토지의 사용권을 인정한다. 이에 원, 피고는 2심 법원에 각각 항소하였다.
2009년 10월 19일자 제330/2009/DS-PT호 호치민시최고인민법원 2심판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호치민시 인민법원의 2009년 6월 22일자 제1498/2009/DS-ST호 민사사건 1심판결문을 그대로 유지한다.
2심 재판 후, 응우엔 안 끼엣(Nguyễn Anh Kiệt)씨는 항의신청(재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장은 2010년 6월 10일자 제419/2010/KN-DS호 결정에서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의 2심 재판과 호치민시 인민법원의 1심 재판을 파기하고 호치민시 인민법원에서 다시 재판하기 위해 이 사건을 환송하도록 요청하였고, 최고인민검찰원장(검찰총장 직책)도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에 최고인민법원장의 항의를 받아들이도록 요청하였다.
판단
사건서류에 있는 자료들에 근거하면, 분쟁 중인 이 사건 토지의 원천은 쩐 딘 융(Trần Đình Dũng)씨의 토지였다. 이를 1996년 2월 12일 끼엣(Kiệt)씨가 매수하였고, 자신의 조카인 꾸옥(Quốc)에게 관리를 맡겼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이 혹(Học)씨와 투(Thu)씨와의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무효로 확정하는 동시에 무효계약의 여파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를 확정한 것은 근거가 있다.
꾸옥(Quốc)씨는 끼엣(Kiệt)씨의 부탁으로 대신해 토지를 관리해 주었을 뿐 혹(Học)씨에게 양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러므로 꾸옥(Quốc)씨와 혹(Học)씨 사이에 토지양도 거래가 있었음을 확정할 근거가 없다.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 끼엣(Kiệt)씨가 토지를 양도하도록 꾸옥(Quốc)씨에게 위임을 한 사실이 있다고 확정하여, 끼엣(Kiệt)씨도 꾸옥(Quốc)씨 등과 함께 연대하여 혹(Học)씨에게 3,620,160,000동을 배상하도록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 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 호치민시 인민법원에 사건을 환송한다.
해설: 베트남 민사소송은 2심으로 마쳐진다. 2심 이후에 진행되는 항의 절차는 한국에서 재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항의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해, 우선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베트남인민최고법원의 재판관위원회(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해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토지사용권자가 있음에도 권한없는 자가 토지사용권을 양도한 경우 어떤 판결이 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